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알아본 차사고 났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접 손해 보험금 4가지'
여태까지 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줄 알았지?
무려 144억.
어떻게 이런 돈이 미지급되냐고?
그러니 이제는 바보같이 몰라서 사고나도 억울한일 없도록 직접 나서보자
만약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잘못일경우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손해또는 차에 문제가 생길경우 간접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터카 요금 or '교통비' 를 받을 수 있음
두번쨰로 상대방 과실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수리비는 물론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 을 청구해라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수리비 외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바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이때 새차(출고 후 2년 이하의 차) 그리고 상대방 과실로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
위에서 말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더 받을수있다.
출고후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출고후 2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추가 지급 받을수있음
세번째로 사고 후 차 손상이 너무 심해 폐차하고 새로 살경우
폐차된 차를 기준을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85%정도의 소비자가 이런내용을 몰라서 청구를하지않음
네번쨰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받는 '위자료'&'기타 손해 배상금 ' 일경우
보통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돈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강용석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만 유독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실 알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상대를 안 해줌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임 돈 나가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음?
하지만 소송한다면 청구할 때 훨씬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해 미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제시해서 합의서를 작성함
하지만 실제로 소송하면 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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