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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났을떄 보상금 더 받는방법

Flyturtle Studio 2014. 3.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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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알아본 차사고 났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접 손해 보험금 4가지'






여태까지 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줄 알았지?




무려 144억.

어떻게 이런 돈이 미지급되냐고?





그러니 이제는 바보같이 몰라서 사고나도 억울한일 없도록 직접 나서보자




만약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잘못일경우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손해또는 차에 문제가 생길경우 간접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터카 요금 or '교통비' 를 받을 수 있음




두번쨰로 상대방 과실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수리비는 물론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 을 청구해라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수리비 외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바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이때 새차(출고 후 2년 이하의 차) 그리고 상대방 과실로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

위에서 말한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더 받을수있다.

 

출고후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출고후 2년 이하면 수리비의 20%

추가 지급 받을수있음

 



세번째로 사고 후 차 손상이 너무 심해 폐차하고 새로 살경우

폐차된 차를 기준을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85%정도의 소비자가 이런내용을 몰라서 청구를하지않음




네번쨰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받는 '위자료'&'기타 손해 배상금 ' 일경우

보통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돈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강용석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만 유독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실 알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상대를 안 해줌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임 돈 나가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음?


하지만 소송한다면 청구할 때 훨씬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해 미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제시해서 합의서를 작성함

하지만 실제로 소송하면 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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