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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찍는 법 / 보험처리 / 마디모 프로그램

Flyturtle Studio 2015. 3.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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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려준 접촉사고 사진찍는 4가지 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청은 이때 사진 찍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1.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라.

자동차 사고시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라.

블랙박스는 시시 비비의 중요한 증거인데 상대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news.nate.com/view/20150318n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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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대처법]

대처법을 모르면 내 돈내고 든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주객전도가 된다.

보험사직원이 환자 앞에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 본인이 다니는(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안된다.

500 받을 것을 100 이라고 하는 순간,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뀐다 

보험사 직원이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절대 먼저 합의하지 말고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3. 치료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합의하면 안된다.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든다."

  "병원에 오래 있는 건 병원 배불려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험쟁이들의 거짓말이니 속으면 안 된다,

보험사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을 쓰는 것이다.

병원에서 4주 있던 사람은 2주 있던 사람보다 문서상으로 더 아파 보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병이 재발 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넣는다.


1)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2) “나중에 보상해준다.”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싸인 하세요" 

 “합의한 이후 후유증발생시에는 책임지고 보상해준다”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독사 같은 거짓말이다.

합의서에는 적혀있지만 피해자가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후의 보상은 없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다.


3)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일도 다시 하셔야 하니 합의보시죠“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은 필수로 봐야한다.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배 이상 받는 경우가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제시하는지도 알 수 있다.


4. 합의는 빨리 하지 말 것.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빨리빨리 생각은 버려버려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 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몸을 관찰하며,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해라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 그대로 4주 누워있어라.

합의서 도장부터 찍고, 다시 아픈 것 보다 그게 낫다.

평생 고생하기 싫으면 일단 한 달은 누워 있으며 합의는 그 이후에 해라.

합의에 일찍 이끌어내는 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이다.


5. 초과심의

보험사 직원은 초과심의의 80%를 제시한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이다

하지만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대응법은 [법원의 예상판결액]을 내놓으라고 하면 된다. 

“보험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을 보여달라"

라고 해야 피해자를 호구로 볼 수 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떨어진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 비용의 80%이다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적다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인데, 이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거나, 이리저리 고쳐지는 부분이 많다.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큰절하고 합의를 본다.


6. 무조건 치료를 받아서 문서상의 기록을 남겨라.

진정으로 아프든 안 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7. 진료기록열람동의 부분에 싸인 하지 말것!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 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마음껏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8. 보험사 회사에 민원넣기.

보험사직원은 매달 나의 돈을 받으며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이런 나의 직원이 자꾸 나에게 호구처럼 미끼를 던진다면,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 전화하고 민원넣어라

팀장이나 부장을 직접 나오라고 하면 더 편하다.


9.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등쳐먹는 보험사직원.

절대 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더욱 아니다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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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보험사기 발생시 사용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면 된다.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용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마디모를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할 수 있다.


절차는?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분석결과통보)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할수 있다.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구조이다.


경미한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에 정식접수를 꼭 해야한다.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 접수해야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 된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진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의 꾀병 접수에 당했을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4017017

http://blog.naver.com/kimkidoc01/220248314860

http://donamu.tistory.co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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