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근성으로모은자료

폐가전제품 무료수거

Flyturtle Studio 2017. 4. 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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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5990903.or.kr/mobile/reserve/reserve_list.do#





콜센터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토·공휴일 : 08:00 ~ 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콜센터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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