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촬영 편집 기술

[무료장비대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Flyturtle Studio 2016. 5.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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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02)922-9970,9975

http://kcmf-seoul.or.kr/comc/equipment/equipment_instructions.php

 

 

 

 

[이용방법]

• 장비대여신청 -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전 17시까지입니다.
- 인터넷 사용 불가능한(장애인, 노인)경우 전화 02)922-9970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여, 반납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중·고등학생 및 미성년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 (단, 대학교 학생증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장비대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체 및 기관 장비대여신청 - 단체 및 기관 명의의 장비대여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한합니다.
- 장비대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센터 담당자(02-922-9970,9975)와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일정협의 후 공문접수 바랍니다.
- 단체 및 기관 명의의 장비대여의 경우 장비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장비대여일 기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전까지 공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문양식은 각 단체의 양식을 사용하며, 필수기입사항은 ①사업명 ②이용일시 ③이용목적 ④이용장비명 ⑤이용인원 ⑥담당자, 연락처 ⑦참가비여부입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비영리 단체 입증서류와 단체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신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장, 참조: 기획팀)
- 신청 전 전화문의: (02)922-9970,9975/ 팩스: (02)922-9976 / 이메일: suc@kcmf.or.kr

• 대여ㆍ반납시간 월-금 오전 10:00~11:30/오후 15:30~17:30 (1일 2차례)

 

 

 

[장비주의사항]

- 센터의 장비는 정회원 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일 이틀 전에는 필히 장비 예약을 하셔야 되고 승인 확인후 장비대여가 가능합니다.
  (금요일 17시 이후 예약건은 월요일 예약으로 처리됩니다. 예: 금요일 18시 예약자 - 다음주 수요일부터 대여가능)
- 장비는 대여 · 반납일을 포함하여 최대 8일간 대여 가능하며 직전 이용기간을 경과해야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시간 동안의 장비예약으로 다른 분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꼭 필요한 날짜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약속된 날짜에 미대여, 미반납 하신 분이나 장비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한 분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패널티 적용시 대여불가)
-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변상하셔야 되오니 소중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용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정  2015.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회원관리 및 시설장비 이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의 다른 제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회원관리 기준

제3조(회원 구분) ①회원은‘일반회원’과‘정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한 사람
  2.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정회원 가입절차를 거친 사람

제4조(가입 자격) 일반회원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2. 체류기간이 유효한 외국인.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제5조(정회원 승인) 정회원 교육(1회 2시간)을 이수한 일반회원은 정회원이 된다.

제6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일반회원, 정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 유효기간) 회원자격은 등록된 날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탈퇴 후 재가입 할 경우에는 정회원 승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회비 및 이용료) 회비 및 이용료는 무료이다. 

제9조(정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정회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정회원의 의무) ①정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은 센터의 시설, 장비, 교육프로그램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자격 제한) ①회원이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총3회까지는 위반 시부터 30일 간 자격을 정지하며, 4회째 위반 시부터는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②회원이 센터 운영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정한다.
  ③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의 고유식별 정보는 자격제한 조치 기간이 소멸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회원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해 회원 탈퇴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회원증) ①센터는 정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시설·장비 이용 기준

제13조(이용자 범위)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정회원
  2. 센터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문서로 이용신청을 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3. 센터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이용 시간) ①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시부터 22시까지
  2. 토·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②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별도의 시설이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퇴실은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5월 1일 (근로자의날)
  3. 5월 15일 (창립기념일)
  4.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④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⑤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정회원의 이용신청) ①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이용희망일 2일전 17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이용기간은 대여·반납일을 포함하여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일부 시설과 장비에 대해 별도의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제한을 둘 수 있다.
  ④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는 한 번에 1식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녹음·편집·조명·기타 장비로 분류한다. 다만, 조명장비 및 기타 장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신청은 1인당 1건만 가능하며, 이용 종료후 직전 이용 기간을 경과해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⑥이용기간이 8일을 초과할 경우 연상사유를 명시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16조(단체 이용신청) ①단체는 공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신청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 희망일 7일전까지이다.
  ③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이용기간은 대여·반납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공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용 목적이 아래 제17조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비영리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제17조(이용 목적) ①이용자는 시설과 장비의 이용목적을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②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용결과물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3.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비영리적 목적의 사업이고, 이용자 또는 직접 수혜자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센터장이 승인할 때
  ③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
  1. 시청자권익증진 등 센터의 설립목적에 저촉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시설이용시 이용주체가 실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5. 현행 법률상 저촉되는 경우
  6.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이용신청의 승인취소)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용자가 이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2. 이용목적과 이용내역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4.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처리 절차) ①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 
  ②처리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
  ③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대여와 반납) ①대여와 반납은 센터가 지정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는 공문서에 적시된 이용담당자가 해야 한다.
  ③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반드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미성년자(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⑤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센터 직원의 요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⑥이용자는 대여와 반납시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하지 않았거나 공문서에 의한 단체 신청의 경우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제21조(후원 명칭 사용 등) ①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 또는 홍보물에 대하여는‘후원’또는‘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복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에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하에 본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될 수 있고, 본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또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이용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 양도하지 않는다.
  6. 기자재를 혼용할 때에는 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이용일 전에 센터가 정한 이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자격 제한) ①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적용한다.
  1. 이용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는 행위
  3.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회수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3. 이용정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4.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경우
  ③센터는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손해에 대한 책임) ①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일기종의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③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센터와 협의한다.
  ④손해배상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⑤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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