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15990903.or.kr/mobile/reserve/reserve_list.do#
콜센터운영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토·공휴일 : 08:00 ~ 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콜센터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분류 | 품목 | 비고 |
단일품목 |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
TV | CRT/LCD/LED/프로젝션 |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항목 | 세부사항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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