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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하는 방법과 계약하는 방법.

Flyturtle Studio 2013. 7.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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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편의점이 가까운 곳으로 잡아라.

그리고 차가 들어가기 쉬운 곳으로 방을 잡는게 좋다.

우선 차가 들어갔다는 것은 진입통로가 그만큼 널찍하다는 반증이고,

겨울에 차가 들락날락 하는길은 제설작업이나 하다못해 모래라도 뿌려줘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년식

솔직히 같은값이면 새건물이 좋지 않을까?

근데 무작정 새건물이 좋지만은 않다.

20년씩 되가는 거 보다는 적당히 5~10년 사이된걸로 잡아라.





3. 편의시설


(1) 정수기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물과 식료품이다. 

물은 우리가 사먹을수도 있고 정수기를 쓸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여름에는 물값도 장난아니다. 

왠만하면 원룸안에 정수기 있는데로 잡아라. 적어도 먹는 물값 걱정은 안할거야.

나 같은 경우에 2일에 2리터짜리 1개은 넘게쓰는거같다. 밥하고 국끓이고 하다보면 물 쓰듯 없어진다.

이게 한달이면 15개를 쓴다. 방학때 집에간다치고 8달 학교다니니까 120개를 쓴다.

6개들이 한묶음이 3천원씩이니까 20*3000 = 6만원.

최소이정도다. 더들수도 있지. 나는 물보단 음료수 많이 마셔서 저정도다.



(2) 세탁기

나는 드럼이나 통돌이나 크게 구분은 하지 않고 방안에 있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본다.

공용세탁기 있는곳은 왠만해서 피해자.

나가기 전에 세탁기 돌려놓고 다녀오면 빨래가  세탁기 위에 수북히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또 세탁기가 균형이 안맞는다던가 , 겨울에는 얼어서 세탁기를 못쓴다던가 등 세탁이 안되는 불상사도 생긴다.

그래서 항상 세탁기는 방안, 화장실, 싱크대밑에 빌트인,  배란다 쪽에 있는 것으로 잡자. 

자는 방안에 있는건 피해라. 호스터져서 물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원룸 입구 CCTV, 원룸입구 출입문 게이트 도어락.

남자라면 크게 중요하진 않을수도 있지만 여자들라면 있는 쪽이 좋다. 

문을 열어놓거나, 비번을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문 뜯고 들어올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다.








3. 방

여기가 말할게 제일 많다.


(1) 난방형식

크게 도시가스랑 LPG 심야전기로 나누겠다.

LPG 난방은 도시가스 4배 이상이기 때문에 피하길 바란다.

도시가스랑 심야전기로 보면. 나는 7평짜리 원룸에 겨울에 심야전기 5만원 정도면 따땃하니 지냈다. 

도시가스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 없다고 들었다.

중앙에서 넣어주는 것은 왠만해서 피하도록 하자. 언제넣어줄지도 모르고 온도조절도 뭐 같다.

돈아깝다고 안틀어주거나 덜틀어주는 주인들도 있다.

원룸에서는 심야전기가 개인적으로 가격대비 좋다. 

근데 요새 신축은 심야전기를 안놓아주는듯하다. 



(2) 물

물은 지하수랑 수돗물이 있을 수가 있다.

씻는건 지하수도 상관없지만, 먹는 정수기가 있다면 신경써야한다.

그리고 물을 잘 틀어봐라. 

수압이 약하면 미친다.



(3) 화장실

꼭 창문 있는데 잡길 바란다.

창문이 없다면 샤워하고나서 그 습기가 다 방으로 흘러들어온다.

곰팡이 생기기 딱 좋다.



(4) 에어컨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은지 한 10년 된 원룸같은 경우 창문형 에어컨 많이 달아놨는데 어떤 것은 매우 시원하지만 어떤 것은 선풍기 같다.

물론 벽걸이형도 가스가 꽉 안차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에어컨 년식 꼭 확인해보고,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한 1분간 틀어보고 온도 봐서 잡아도 괜찮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에어컨 고쳐주면 방잡을래요" 라고 말하는것도 좋다.

(나는 방안에 세탁기 였나.. 냉장고였나 아무튼 새걸로 놔줘야 방잡는다고해서 사장님이랑 계약할때 계약서에도 썼다.)



(5) 침대매트리스

신축이면 별 상관 없는데 좀 오래된거면 침대에 한번 누워보길 권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 것이라면 스프링이 복원력을 잃어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서 자다가는 허리가 망가진다. 이리저리 누워봐서 수평 맞나 눈감고 확인해 보면 된다.



(6) 옷장크기

옷이 많은 사럼은 옷장크기에 민감하다. 

옷이 다 안들어가면 그것만큼 심각한일이 없기 때문이다. 

옷을 버릴수도 없으므로 옷장크기는 꼭 확인해보자.



(7) 장판과 벽지 상태

우선 장판과 벽지는 딱 봐서 흠집 없고 때 안끼고 그러면 된다고 본다.

장판과 벽지를 보는 방법은 구석쪽에 장판 들춰보고 천장 모서리근처에 벽지 유심히 보면 된다.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곰팡이 피는지 안피는지 확인하면 된다.

곰팡이가 좀 핀 흔적 있으면 그집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8) 섀시

바람이 불 때 섀시가 이상하면 위이이이이이잉 귀신소리가 난다. 

그리고 겨울엔 외풍도 세기 때문에 섀시가 2중인가 잘 확인하길 바란다.



(9) 배란다

개인적으로 배란다 있는 방을 권장한다. 옷도 걸어놓을수 있고 여러모로 좋기때문이다.

왜냐면 배란다가 있어야 세탁기가 들어갈 장소가 있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외풍을 한번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 



(10) 싱크대

싱크대는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 넓을수록 좋다.

보통 원룸에 들어가는 설거지통 1칸있고 그만한 넓이로 그릇놓는 것은 너무 좁다.

지금사진에 있는 정도 라면 쓸만하다. (버너놓는곳 빠진크기랑 같다.)



(11) 가스레인지

원룸의 경우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곳도 상당히 많다.

그럴 경우 버너나 핫프레이트를 써야된다.

원룸의 경우 누진세가 혼자써서 많이 안붙기 때문에 전기핫프레이트도 싸긴 싸지만 물도 늦게 끓고 여러모로 시간아깝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물 끓이는 것도 도시가스로 하면 좋다.

버너쓰면 부탄가스비용 만만찮다. 

1주일에 1.5개정도는 쓰는 듯는데 1개에 1천원이다.



(12) 전자레인지

중고로도 3만원이면 사고, 새것도 작은건 6만원이면 사지만 왠만하면 있는곳으로 가길 추천한다.



(13) 조명

방볼 때 불은 다 켜봐야 한다. 꼭 !

불을 켜봐서 찬찬히 잘 보면 이정도 밝기가 적당한지 아니면 좀 어두운지 그거 잘 봐라. 

좀 어두우면 스텐드 또 따로 사야하기 때문이다.



(14) 방의 위치 (중요)

첫째, 최상층은 피한다.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뿐더러 한여름에 방열고 들어가면 뜨끈한 공기가 느껴진다.

2층은 너무 시끄럽고, 프라이버시와 편리성을 생각하면 3층정도가 적당하다.

둘째, 동향 > 서향 > 남향 > 북향 (북쪽은 피해라.)

1순위는 남향. 그다음 동향, 그다음 서향 순이다. 북향은 걍 다른방을 잡아라;;

방 구할 때 핸드폰으로 나침반 어플 켜서 확인해보면 된다.

남향은 해가 가장 잘 들어와서 빨래도 뽀송뽀송하고 방에 습기도 잘안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이다.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채광이 안되면 방향이 별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꼭 그런곳이 아닌곳도 있다.

북쪽에서는 해가 뜨지 않으므로 빨래에 곰팡이균을 키울 수도 있다

남향 > 서향 > 동향 쪽으로 잡아라. 어쨋든 







4. 주인관리상태와 등기부등본을 띄어보아라.

등기부등본 띄어보면 원룸 주인이 누군지, 대충 얼마짜린지 담보가 얼마 설정됬는지가 나온다.

인터넷으로 주소만 알면 띤다. 1000원도 안한다.

이 원룸건물이 방이 몇 개고. 1년에 얼마정도 액수가 생기는지보고, 빚 이자랑 판단해보아야 한다.

'우선 내가 살 1년 간은 넘어갈일은 없겠네?' 싶으면 계약하고 아니면 다른데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증금도 걸렸을텐데 이 집이 경매나가게 되면 골치아프다.

부채가 과도한지 판단하란 뜻이다.

보통 원룸 수익률이 10퍼센트가 안되는게 태반이니까, 임대료랑 수익률이랑 계산해봐서 원룸값 산정하는데 도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룸을 잡기전에 1주일에걸쳐 한 2번내지 3번 가보는걸 추천한다. (암행을 가는 것이다)

'5일전에 봤던 광고 전단지가 아직도 있네..' 싶으면 관리 잘 안하는 원룸이다.

적어도 한 1주일에 1번 이상씩 청소해주는곳으로 잡기 위해 보자.


PS.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계약전에 이야기 해서 계약서에 꼭 써라.

그렇게 안하고 돈을 줘버리면 돈이 있을땐 니가 갑이었는데 순식간에 을로 돼서 부탁을 해도 안들어줄수도 있다.








5. 주택임대차계약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주거나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혜택 대상에 들지 못하는 많은 대학생들은 학기 초마다 원룸이나 자취방 월세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온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나 거래에 따른 문제점, 

특히 금전상의 피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에는 

학생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임대인 : 집을 세 놓는 집주인 


임차인 : 집에서 세를 사는 사람


월세나 전세를 얻기 위해 집주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약속하는 행위를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사용 부분(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택의 사용 부분(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호수가 나뉘어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나 집주인이 아에 임대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 구분이나 방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공용공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사용 범위를 호수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한 자세히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 내 시설의 상태와 수리여부의 확인.

절대로 집을 실물로 확인하기 전에 계약해서는 안 된다. 

집주인과 함께 동행하여 계약하려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장판의 상태나 벽지의 훼손 상태, 문이나 자물쇠 고장 여부, 샷시의 잠금장치, 세면대 수도의 누수 여부 등을 

직접 작동하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광을 중요시하는 세입자의 경우, 채광 가능한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여 

채광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정성이 필요하다.


 

(3) 전임차인이 있는 경우

퇴거일과 본인의 입주일 전임차인의 제세공과금(가스, 전기, 수도요금)확인.

많은 대학생들이 집을 계약할 때, 월말 또는 월초에 딱 맞추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의 퇴거일과 본인의 입주일을 확인하여 명시해야 전임차인이 사용한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된다. 

특히 겨울의 경우 난방용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한다

여름의 경우 냉방용 전기요금 등도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연결이 필수가 되었으니 인터넷을 개인별로 가입해서 사용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공용주택 전체에서 계약해 사용하는 형태인지도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추가 부담이 없다. 

원룸형 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기 가스에 대해서는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직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다. 

수도같은 경우 별도의 계량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경우 주인에게 월 사용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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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했던 아주 황당한 경우는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큰 수레에 짐을 싣고 해당 원룸에 도착했는데

전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퇴거하지 않아 짐을 다른 친구집에 무려 한달간 보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전임차인의 퇴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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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의 경우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주 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훗날 보증금 관련 문제상황에 대비하기가 유리해진다.


 

(4) 임대료의 지급 방식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겨라

임대료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대료가 공과금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임대료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

요즘에는 계좌이체로 송금받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나이 지긋한 노인분인 경우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주인어른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훗날 문제 발생시 

공적인 기록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요즘은 급여생활자에 대해 월세비용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5) 임대차 기간의 명시

임대차 기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보통 구두로 1년이다. 6개월이다 하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훗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이 있어야 한다.



(6)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주인과 실제 눈앞에서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 갑구 을구 등으로 나뉘어 있는 종이를 몇장 준다. 

이 종이가 등기부등본이며, 실제 건물주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적혀있는 건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그리고 눈앞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집 주인이 

동인인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집 주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서 확인하면 된다.

혹시 집 주인이 바빠 대리인이 나온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대리인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집 주인과 핸드폰 통화 등을 통해 건물주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보증금은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들어가게 될 수 도 있다. 

꼭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7)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

대부분의 집 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공한 월세, 특히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집주인이 현재 현금이 없으니 

다른 임차인이 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 이다. 

확정일자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도장이다. 

이 도장은 계약서에 찍히며 가로 세로 3~4cm정도의 네모난 도장 모양이다. 

법적 효력은 일차적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이 바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는 많은 수가 부채를 안고 건물을 짓는다. 

이 경우 건물가격이 상승하여 은행의 대출을 몽땅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건물가격이 하락하면 건물의 가치가 은행에 진 채무보다도 적게 되는 수가 왕왕 있다. 

이 때, 건물 주인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이(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이)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눠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보증금 떼먹기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당 장소에 정확하게 위치하며, 

타 지역으로의 변동사항이 없을 때만 기능하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새 지역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8) 전세권을 설정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확정일자를 사용하지만, 좀 더 확실한 보호수단을 원한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임차권등기)

전세권 등기는 월세의 경우 해당이 없고, 전세에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 등에서만 사용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집에 대한 채무가 이미 여러사람에게 넘어가 있고, 집주인의 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출처 : http://goo.gl/2yQ7Dhttp://goo.gl/EFo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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