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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품 단속 및 대처방법

Flyturtle Studio 2014. 11.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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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사 찾아온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영업사원의 명함





우리 회사는 아버지 소유고, 인원수는 총 8명 근무하는 중소기업임.

저번주에 대뜸 회사로 연락와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내역을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으니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함.

알겠다고 하니, 약속한 날에 저 회사에서 영업사원 두 명이 왔다.

존나 웃긴건 영업사원 한명은 명함도 없고, 여기가 지방인데 차도 없이 내려왔다고함ㅋㅋㅋ 

사기꾼 냄새가 풍기기는 했으나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다.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회사에서 윈도우, MS오피스, 오토캐드, 어도비 프로그램 이 네가지를 불법 복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2. 그 소프트웨어 본사들에게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자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것이며

3.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밟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방문을 하였으며

4. 궁극적인 목적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에게 구매해라

5. 불법 사용 내역이 적발되었기때문에 인터넷가로 구매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구매해야 법적 처리 당하지 않는다.

6. 다른 곳에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지금 적발된 내역으로 법적 처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라.


솔직히 존나 쫄았음.

요새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고, 바로 옆 회사도 얼마전에 수사관이랑 변호사 대동해서 사무실 싹 털렸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까놓고 말해서 프로그램 가격이 높다 보니까 100프로 정품은 못쓰고 일부분은 비정품도 쓰고 있었음.

이야기를 듣고 견적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몇시간 후에 견적을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견적을 보냈다!

약 30~50%정도 뻥튀기된 가격을 보냈더라... 하아...

심지어 오피스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서 견적을 보낸거야 ㅋㅋㅋ 


사장님도 의심이 가고, 나도 너무 의심이 가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같은 사례들이 있었음???


결론은 그 영업사원들이 말한 내용은 다 무시해도 된다 이거였다.

단지 찔러보기식 수준으로 여러군데 쑤시고 다니는 것이었던 거다.

어디 법무법인에서 날라온 공문 몇 장 복사해서 다니면서 '당신 회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프로그램 구매해라'식으로 협박 비슷한 영업을 하는거였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은 갖고 있지도 않았다.

내가 적발된 증거 요구하니까 자기네들은 증거는 없고, 그냥 안살거면 안사도 된단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ㅋㅋㅋ

그저 영세하고 정품따윈 쓰지 않을것같은 회사로 생각하고 화려한 입털기로 우리 회사를 농락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오늘 사장님 지인중에 저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분 오셨는데 요새 소프트회사 영업은 딱 두가지란다.

협박, 그리고 법적 처리.

협박은 내가 당한것처럼 찔러보기식으로 아무 회사나 찔러대다 어리버리한 회사 걸리면 몇천만원씩 소프트웨어 구매하게 만든다고 한다.

법적인 처리 부분은 소프트웨어 본사에서 정식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변호사와 수사관이 회사 컴퓨터를 전부 수색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건 증거를 가지고 수색영장 발부해서 처리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나같은 일을 당했을 때 대충 대처방안을 말 하자면,


1. 정식 공문이 아닌 전화나 방문에 의한 경우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무시하면 된다. 전화로 정품 사용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필요도 없고 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거나 하는 것도 위에 내 경우같은 사기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기꾼들이다. 또 사전에 통보없이 대뜸 방문해서 컴퓨터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경찰서 전화해서 회사 무단침입했다고 신고하면 끝이다. 수색영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회사 내부자료가 잔뜩 들어있는 컴퓨터에 손을 대냐? 하여튼 중요한 요점은 법적으로 유효한 공문이 오지 않는 이상 그 어떤것에도 대응하지 말라는 것.


2. 법무법인에서 정식 공문을 보낸 경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 제조사 서버에 이력이 남게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프로그램 설치시에 이용약관에 의해 설치정보가 전송이 된다던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내용 전송을 통해서 이력이 남는다던가 하는 경우 등 이 있다. 또한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낼 때에 캐드숙련자 구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회사에 캐드 구매이력이 없으면 그 역시도 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한 내역들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는 법무법인에 적발 이력이 있는 회사들에게 법적인 처리를 요청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은 회사를 처벌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나처럼 쫄지 말고 혹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대비를 해놓아야한다.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드 교체 또는 로우레벨 포맷을 하고 필요한 정품 프로그램을 미리서 구비해두어야 한다. 수색영장 발부해서 회사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3. 당연한 거지만 정품 사서 쓰는게 제일 좋다.

 사장님은 불법 복제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고, 나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금전적인 한계때문에 섣불리 정품 구매를 추진 할 수는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장님도 인식이 바뀌었고 내가 저렴한 견적 싹 뽑아서 사장님 보여드렸더니 당장 구매해서 문제 없게 하라고 하시더라 ㅋㅋㅋ 그래서 바로 결재하고 내일이면 회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빠짐없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ㅎㅎ


ps. 문화관광부 자체에서도 나오는 검열이 있다더라. 그것도 조심!







http://goo.gl/Qjg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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