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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Flyturtle Studio 2015. 1.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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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1. 행복주택이란?

 

* 국토부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하네요

 

 

 

 

 

 

2. 입주자격

*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의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 대학생~학교가 행복주택이 들어사는 시 광영시 군 군에 있어야함

 

 

 

 

 

 

 

 

3. 2014년 사업지구현황

 

 

 

 

 

 

 

4. 입주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내곡지구, 천왕지구, 강일지구가 ’15년 6월경, 가좌지구(서대문구 가좌역 부근)는 ’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5. 입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 · 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노인계층
해당 지역(시 ·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6. 입주 조건에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 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만족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참조)

 

 * 취약 · 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7.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1)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1)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8. 입주자 거주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젊은 계층은 거주기간이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1)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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