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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 광복 이후 '빨간날' 변천사…올해 공휴일 총 66일

Flyturtle Studio 2015. 1. 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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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달력을 받으면 직장인과 학생들은 으레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공휴일(빨간날)'의 수를 세어보기 마련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지기라도 신나지만 지난해보다 하루라도 공휴일 수가 줄거나 주말과 겹친다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공휴일 수는 광복 이후부터 꾸준히 60일 정도를 기록하다 한 해동안 '반짝' 70일 이상까지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추세를 보였다.

 

1940년대 후반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헌절 등 4대 국경일과 식목일, 한글날, 추석, 신정 3일(1월1일부터 3일까지), 크리스마스 등 총 66일이었다.

 

1950년부터는 10월24일이 국제연합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에 하루가 더 추가됐다. 1956년부터는 6월6일 현충일이 빨간날로 지정됐다.

 

1959년에는 처음으로 익일휴무제(現 대체공휴일제)가 '공휴일 제정 취지 존중' 등의 이유로 도입됐다. 그러나 1960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폐지됐다.

 

1975년부터는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장래를 축복'하기 위한 5월5일 어린이날과 '불교 석가의 탄신을 축하'하는 음력 4월8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에 추가됐다.

 

이듬해에는 '국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10월1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사례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연합일은 제외됐다.

 

1985년에는 음력 1월1일이 민속의 날로, 1986년에는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이 됐다.

 

1989년에는 공휴일 수가 처음으로 71을 기록하며 70일을 넘었다. 1989년은 광복 이후 가장 많은 공휴일을 기록한 해다.

 

이 해 정부는 민속의 날을 설날로 변경하고 설날과 붙여 공휴일을 이틀 더 추가했다. 추석 전날도 공휴일로 지정해 귀성객들의 편의를 배려했다. 대신 신정 연휴에서 1월3일 하루를 휴일에서 제외했다. 폐지됐던 익일휴무제는 되살렸다.

 

1990년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로 인해 10월에 공휴일이 편중된다며 이들 두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했다. 익일휴무제도 도로 폐지했다. 공휴일 수는 69일로 다시 60대로 줄었다.

 

1998년에는 1월2일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신정 연휴는 1월1일 하루로 줄었다.

 

2005년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2006년부터는 공직선거일이 공휴일에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2013년 말에는 대체공휴일을 도입했다.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올해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다음날인 화요일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올해 추석 연휴는 총 4일이다.

 

추석 연휴를 합한 올 한 해 공휴일 수는 총 66일이다. 여기에 주5일제로 인한 토요일 휴일까지 더하면 쉬는 날은 총 114일이다.

 

http://news.nate.com/view/20150103n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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