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용 대출(결혼자금대출)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C010010040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5만원(세금 공제전) 이하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혼례비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연중 수시 (2015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기간별 예비선발일< ☞ 자세히보기 >(단, 융자재원이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제 운영)
-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본부 예비선정
※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예비선발을 실시하며,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 ☞ 자세히보기 >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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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 평균 급여가 255만원(세금 공제전)이하 근로자및 자녀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혼례비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2.5%의 저금리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90만원 이하에 대출이 가능했는데, 소득 제한이 많이 올라갔구요, 비정규직은 급여 조건이 없다고 하네요.
상환을 하는 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근로자 자녀의 혼례에 소모되는 비용이 융자조건이므로 대출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이고, 연 2.5%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활상황 조건입니다. 융자 한도도 7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결혼자금대출 서류를 확인해보시면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 필요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신청하셔야 하는 기한은 결혼 전후 90일 내로 신청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시면 신청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니 유의해주세요
필요서류는 결혼전일경우는 결혼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시면 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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