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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Flyturtle Studio 2015. 3.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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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재원 협약보증)

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대출

https://obank1.kbstar.com/quics?page=C019479&cc=b030776:b030008&isNew=N

 

대출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인정기준
①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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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상품특징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세대주 인정기준
①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자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분할상환 : 1년 이상 10년 이내(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통장자동대출
불가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원리금상환방법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기본금리(2015.01.19 현재, 대출기간 2년이상,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12개월주기 변동금리 : 6개월(연4.36%), 12개월(연5.04%)
「잔액기준 COFIX」연동 6/12개월주기 변동금리 : 6개월(연4.72%), 12개월(연5.40%)
*우대금리 : 최대 연 1.40% 우대 [신용카드우대 최고 연 0.3%p, 가족사랑/거래실적우대 최고 연 0.7%p, 급여이체우대 최고 연 0.3%p,수신평균잔액 : 연 0.1%p]

*고객별 적용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은행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연 6%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연 7%p
3개월 초과 연 8%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안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대출비용 은행부담제도 변경(2011.07.01)
<변경전>
수입인지 은행부담제도 : 고객, 은행 또는 각 50%씩 부담
제도상 가산금리 운용
-수입인지 은행부담에 따른 가산금리 : 0.01%p ~ 0.18%p
<변경후>
수입인지 은행부담제도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제도상 가산금리 운용 : 폐지
<기존 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② 연체 가산금리 변경(2011.12.28)
<변경전>
3개월이하 : 8%p , 6개월이하 : 9%p , 6개월초과 : 10%p
최고 연체이율 : 21% , 최저 연체이율 : 14%
<변경후>
3개월이하 : 7%p , 6개월이하 : 8%p , 6개월초과 : 9%p
최고 연체이율 : 18% , 최저 연체이율 : 없음
<기존 고객 적용여부>
적용

③대출기간 및 상환방법(2013.8.7)
<변경전> 분할상환 만 가능
<변경후> 일시상환 추가
<기존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④전세자금대출 신규가능 임차보증금액 (2014.5.2)
<변경전>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
<변경후>임차보증금이 수도권4억원(지방 2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⑤기한연장시 유의사항(2014.5.2)
 <기존고객 적용여부>미적용

⑥필요서류 추가(2014.5.2)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기존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⑦우대금리 변경(2014.05.21)
<변경전>
-KB고객사랑우대금리 : 연 0.1%p 우대
<변경후>
-KB고객사랑우대금리 : 연 0.1%p 우대 삭제
<기존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개시일 : 2014.05.21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ㆍ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ㆍ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ㆍ대출금의 만기시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ㆍ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ㆍ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1호 , 2014.05.07]

 

 

기한연장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임대차재계약 중 동일주택인 경우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필요서류
▣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임차주택 및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2년간 주소이력 필수)
▣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 미혼자),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건물 확인서류,구 전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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