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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그들은 왜 무슨 법을 어긴걸까? [출처]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그들은 왜 무슨 법을 어긴걸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Flyturtle Studio 2017. 1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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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의 모습/사진=뉴스1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꼽히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급기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조치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파견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네이버 법률은 일반적인 파견근로와 이번 파리바게뜨 파견근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구조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파견근로 구조



일반적인 파견계약 : 구성주체는 '3자 관계',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나 명령 '가능'


통상 파견근로는 파견 구성 주체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근로자, 이렇게 3자 관계로 이뤄집니다. 예컨대 사용사업주인 A사에 갑자기 일감이 몰려 6개월 동안만 전기기술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사는 파견사업주인 B용역회사와 파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이때 B사는 A사에 파견 보낼 전기기술자 C씨와 근로계약을 맺게 되구요. 이렇게 C씨는 A사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A사는 C씨에게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견 업무가 모든 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 '32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경비원이나 전기기술자 등은 포함되지만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제빵'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 구조




일반적인 도급계약 : 구성주체는 '3자 관계', 수급자만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나 명령 '가능'


반면 도급계약은 일거리를 주는 도급자와 도급자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을 해주는 수급자, 그리고 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까지 똑같이 3자 관계로 구성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수급자와 근로계약을 맺는데요. 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명령은 수급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에서 도급자는 근로자에게 함부로 업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파리바게뜨 고용구조





파리바게뜨 고용구조 : 구성주체는 '4자 관계',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나 명령 하면 '불법'


그러니까 핵심은 파견근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도 되지만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개념을 아셨다면 이제 파리바게뜨 사례를 한번 볼까요? 


파리바게뜨는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이 뒤섞여 있어 좀 복잡합니다. 3자 관계도 아니고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근로자 외에 가맹점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자 관계죠. 일반적인 파견근로나 도급계약과 차이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계약 구조도 이에 근거해 총 4가지로 이뤄집니다.


1)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합니다. 

2)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근로자(제빵사)가 근로계약을 합니다.

3)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도급계약을 합니다. 

4)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업무협정을 합니다. 


여기서 3번과 4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정식 파견계약이 아니라 단순 업무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엔 애당초 법적으로 파견계약이 이뤄질 수 없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현행 파견법상 제빵 업무는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제빵업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제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업무지시를 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급자인 가맹점주도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급자인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만 제빵사(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본사 소속인 품질관리사가 가맹점 제빵사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메신저로 업무지시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높은 분(?) 명령이라며 제빵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업무를 해라"고 지시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부터 교육 훈련, 임금, 승진 기준까지 만들어 사실상 인사와 노무관리까지 하고 있었죠. 파리바게뜨가 법을 어기고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 노릇을 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왜 이렇게 복잡한 고용구조를 만들었나?


그렇다면 이런 불법은 어떻게 예방해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복잡한 4자 고용구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왜 논란이 엄청난 불법 업무지시까지 해야 했을까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순간 4대 보험 등 상당한 인건비용이 듭니다. 허영인 파리바게뜨 회장은 이같은 부담이 싫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4자 고용형태가 가맹점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환 노무사는 "파리바게뜨의 복잡한 제빵사 고용 방식은 결국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할 때 오는 리스크들을 지지 않고 이를 가맹점과 협력업체로 분산시킨 것"이라며 "이 수혜를 극대화하려고 불법 업무지시까지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랬던 파리바게뜨가 이제 와서 5300여명의 제빵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naverlaw/22113388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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