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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왜 한국땅?" 외국인 친구가 묻는다면

Flyturtle Studio 2012. 8.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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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의 '독도 세리머니'등으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깊어졌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독도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경상북도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 꼴(19.7%)로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가슴 속 독도'에 비해 '머릿속 독도'는 멀기만 하다. 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 독도학회,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독도, 왜 한국 땅인가?


A. 첫번째로 지정학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48해리(87.4km)지만 독도와 일본 은기도((隱岐島)의 거리는 약 82해리(151.8km)다. 이런 인접성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맑은 날에는 우산(于山·독도)과 무릉(武陵·울릉도)의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맑은 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실제로 울릉도의 부속 도서 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고문헌에서 역사적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1145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국문헌비고(1770년), 숙종실록(1728년), 만기요람(1808년)등 각종 고문헌에 일관되게 '우산(독도)'이 조선 영토라고 적혀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일본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년)' 역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은기도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에 속한다.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무관을 일대에 파견하는 등 꾸준히 독도를 관리해왔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고종은 칙령 41호를 반포해 독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씨(73)부부가 1991년부터 살고 있으며,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가 배치돼 있다. ▲해당 지역에 이전까지 주인이 없고 ▲영토 취득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Q. 일본은 언제부터,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가?

A. 1905년 일본 의회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한 이래로 일본 정부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처음으로 담기는 등 최근 들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해졌다. 

일본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독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한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족이 서식하는 천혜의 어장이다. 또한 독도 주변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8억톤(150조원 상당)가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으로도 독도는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해·공군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요충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독도를 양보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분석한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정규군화를 노리는 극우단체와 방위산업체의 압력, 대중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 등을 일본의 속내로 추측하기도 한다. 



Q.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 틀렸을까? 

A.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10가지 진실'을 통해 일본 외무성 주장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특히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는 땅)'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석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선포했다. 또 이러한 '무주지 선점론'은 최근 일본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주된 근거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중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해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이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 주변에 선을 그어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Q.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면 득일까 실일까

A.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이 깊어지자 일본은 17일 또 다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줄곧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우리나라가 ICJ규정당사국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조건부 가입했다. 즉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 올릴 수 없다. 

독도는 잠시 일본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인 정재민 판사는 지난해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자 트위터(@hijiwhan)에 "독도, ICJ에 보내면 안됩니다. 이겨야 본전인 소송을 왜 합니까?"라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ICJ소장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국제 소송 경험있고 준비도 오래 했고, 소송 대리할 일류 국제법 교수들이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들"이라며 ICJ 회부가 한국에 불리함을 강조했다. 

Q. 해외에 독도 문제 바르게 알리려면 

A. 외국인 친구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 동북아역사재단(www.dokdohistory.com)에서 제공하는 영문 PDF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반크(VANK)는 매달 초 1달간의 사이버외교관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성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펜팔 친구를 사귀고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반크가 운영하는 '21세기 이순신' 홈페이지에서는 수시로 한국관련 오류를 접수하고 있다. 각국의 신문, 책,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잘못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일본해'나 '다케시마'처럼 표기가 잘못된 경우부터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처럼 편견이 개입된 정보도 신고 대상이다. 



http://news.nate.com/view/20120818n01488?pcvi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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