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라고 불러야할까
한국에서의 명칭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을 참조. 조선은 '한(韓)'과 함께 한민족(조선민족)과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등의 영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이성계가 건국한 한반도의 왕조 국가 이름과도 겹치는데 북한에서 그 조선은 '(봉건) 리조(李朝)'라고 부른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공화국', '조선', '인민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남한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쓸 때도 단독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합성어 등에 사용한다.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 북반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되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아주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칭하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과 비슷하게,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같은 이유로 북한에서는 남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냉전 시대에 비해선 나아진 편이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 괴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남측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상으로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대한민국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리적 범위 = '남한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영남, 호남 등과 같은 레벨의 단어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점령·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다만 현재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며 국가 흉내를 내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시리아가 자신들의 영토를 불법 점령한 ISIS를 바라보는 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차이라면 ISIS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없다시피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 UN의 회원국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한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한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출경심사는 국제선 출국심사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와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가 모순인 까닭은 국가 간 통일은 있어도, 국가와 반국가단체의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가 반국가단체인 이상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무언가를 양보하며 평화 통일을 할 대상은 더 더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국제적인 지위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국가승인을 받고 있다. 즉, 국가로서의 지위는 하자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이후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정리하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또는 북한(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제사회로부터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분단관계에 놓인 대한민국과는 상호간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 예하 법령(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일명 테러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관행적으로는 국가로 보고 있다.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칭은 'DPRK'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North Korea라고 부르며, 다른 언어권에서도 '북쪽 한국/조선'에 대응되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북측'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북한 측은 North Korea, 북한 등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분단국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도움을 얻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독재를 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1950년부터 약 3년간 6.25 전쟁을 치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되었다.
면적은 12만3,138㎢ 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55.1%에 해당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다.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2,549만1,000명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의 33.2%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헌법에 영토를 규정해두지 않고 있다. 북한도 과거에는 한반도(북한식 표현으로는 조선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의 UN 동시 가입을 앞두고 UN이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에 영토 조항의 수정을 권고하자 북한은 영토 조항을 폐기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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