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아니"라던, 서른살 드라마 스태프 죽음의 진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
2016년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 오랜 기간 '관행'을 이유로 묵인되어온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방송 스태프들은 주 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 스태프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염전 노예'에 비유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바뀌는 세상도 슬프지만, 누군가의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은 더 슬픕니다. 오마이뉴스는 방송 스태프들의 더 나은 일터를 위해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8월 2일,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스태프 김아무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건강하던 서른 살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의 근로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0도를 넘나드는 날씨, 사망 직전 5일간 노동시간 76시간. 과로사와 무더위로 인한 온열사가 의심됐고,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내인성 뇌출혈'로 밝혀졌다.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 사망 원인은 과로사가 아니었다"
"'서른이지만' 스태프 사인... 과로사 아닌 내인성 뇌출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측 "스태프 사망 사인 과로사NO, 내인성 뇌출혈"
"드라마 스태프 사망, SBS 측 "사망 원인 '내인성 뇌출혈'... 과로사X""
"'서른이지만' 측 "스태프 사인, 내인성 뇌출혈... 과로사 아냐""
사인이 나오자마자 과로사와 온열사를 의심하던 언론들은 일제히 '과로사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내인성 뇌출혈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마치 사망한 스태프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원인이 됐다는 식의 표현이었다.
'내인성 뇌출혈'과 과로는 정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일까?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면 내인성 뇌출혈이다.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의사들에게서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을 순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로사'는 의학 용어가 아니라 사회 용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로사'는 부검으로 밝힐 수 있는 사인도 아니다.
'과로사'는 사회 용어... 부검으로 나오는 사인 아냐
과로사(Death From Overwork) :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질병이 악화되어 뇌출혈·뇌경색·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 심근경색증, 심장마비를 일으켜 영구적인 업무불능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 건설노동자 등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 (두산백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의 자문을 맡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는 "과로사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노무사는 "사망한 스태프의 근로 환경과 의학적인 사인을 종합해 볼 때, 과로사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부검 결과 내인성 뇌출혈이 사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과로사가 아니라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표현이다. 사망 스태프의 노동 시간과 노동 환경,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내인성 뇌출혈'이라는 사인을 이유로 쏟아진 '과로사 사실무근'이라는 기사는 전부 오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등이 사망 스태프의 사망 직전 5일간 노동 시간이 76시간이었다고 공개하자, SBS 측은 "휴게시간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은 '64시간 05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 화장실 가는 시간, 담배 피우는 시간 등도 관리자의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 즉 근로 시간이다.
SBS의 항변은 정당한가
지난 7월 1일, 300인 이상 언론사에 허용된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사망 스태프의 직전 노동시간이 76시간인지 64시간인지 따져보는 게 언뜻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중 요인과 '주 최대 52시간/68시간 노동'의 셈법을 따져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병하기 직전 최근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이 넘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가중요인도 있다. ①근무 일정 예측 곤란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 부족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 업무 ⑦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과로라고 보고, 야간업무는 주간 근무에 30% 가산도 한다. 드라마 스태프의 경우, 가산 요소에 대부분 해당된다.
또, '주 68시간 이상 초과 금지'라는 것은, 한 주 노동 시간이 최대 68시간 미만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이 한 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말이다. '주 52시간'은 주 5일 근무에 맞춰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 시간 12시간을 더한 값이고, '주 68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7일에 최대 연장 근무 시간 12시간이 더해진 값. 만약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13시간(8+5)을 촬영하고, 하루 휴차 후 목요일에 10시간(8+2) 촬영했다면, 남은 금/토/일 3일간은 8시간 이상 촬영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현재 방송사/제작사의 노동 환경 개선책은 대부분 '하루 15시간 이상 촬영 금지'에 맞춰져 있다. 하루 15시간 이상 촬영하지 않고, 넘을 경우 익일 휴무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로는 개정된 노동법이 제한하는 주 68시간(2019년 7월부터 52시간) 기준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여전한 '초 장시간' 노동이다. 법이 개정됐어도, 방송 스태프 대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온 미봉책인 것이다.
하지만 김유경 노무사는 "방송 스태프들을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 형태가 아닌 노동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프들은 출퇴근의 제약을 받고 있고, 제작사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연출자 등으로부터 업무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동 형태로 볼 때, 스태프들이 제작사, 혹은 도급업자('오야지'라 물리는 파트장들)와 어떤 형식의 계약을 맺었든, 혹은 맺지 않았든,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한 스태프 김아무개씨의 경우
무엇보다 스태프들은 이런 수준의 노동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드라마 PD들은 1년에 3~4개월 정도의 촬영 기간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지만, 대다수 스태프들은 한 작품이 끝나자마자 다음 작품에 투입된다. 촬영이 끝나면 수입도 끊기기 때문이다. 1년 경력의 스태프는 1년만큼의, 10년 경력의 스태프는 10년만큼의 피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망한 스태프 김아무개씨는 카메라 포커스풀러였다. 포커스풀러란 촬영감독이 카메라에 눈을 대고 촬영할 때 렌즈 초점을 맞춰주는 보조 스태프인데, 촬영팀에서 적어도 4~5년은 일해야 맡을 수 있다. 최소 4~5년간 드라마 스태프로 일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그나마 나아진 수준이 주 70시간대 노동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도 허다했다. 최소 4~5년 동안 과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그의 사망 원인에서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을까?
같은 이유로, 3~4달 간격으로 작품을 옮겨 다니는 스태프들의 특성상, 김씨의 사망 원인을 <서른이지만> 때문이라고 단정해 지목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작품이나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하기보다, 방송 스태프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체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사실상 방송 스태프 대부분이 과로사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지만, 방송 스태프 대다수가 2~3단계의 복잡한 하청구조 최하위에 속해 있는 데다,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해도,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2017년 <화유기> 현장에서 일하던 미술 스태프가 세트 천정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불행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그는 지상파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의 정직원이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조합원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MBC아트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개요를 알리고 근로감독관 등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제작사와 미술감독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아직 고발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노조와 MBC아트가 다친 스태프를 대신해 대응하고 있다. 월급은 물론 치료비도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드라마 스태프 100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사고의 위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데, 현장 스태프의 절대 다수는 자신을 보호할 울타리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화유기> 사고 이후 상해 보험을 가입해주는 제작사가 늘고 있지만, 최저 수준의 보상 한도에 휴업손해도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화유기>로 크게 다친 스태프가 MBC아트 소속 직원이 아닌 일용직 스태프였다면, 회사나 노조의 도움 없이 스태프 개개인이 방송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시간 자고 20시간 노동... 염전노예보다 못한 대우"
"요 며칠 쪽잠 1시간을 자고 연달아 출근을 하다 보니 코피가 나는 코를 부여잡고 눈물만 나네요.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드라마 스태프는 사람이 아닙니까. 1시간 쪽잠에 20시간 이상의 노동, 급여는 하루 치, 제작부 PD들의 눈치 보기 전쟁. 이 일이 좋아 시작했고 열정페이다, 열정의 값이다, 나의 작품이다 했지만 남는 것 돌아오는 것은 쏟아지는 코피와 피로 누적, 잃어가는 건강, 멀어지는 가족들. 나의 시간을 올곧이 투자해서 얻은 것은 나는 염전밭의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뿐입니다." - 한빛센터에 보내온 <아는 와이프> 스태프의 편지 중 발췌
많은 스태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밉보여 밥벌이를 잃지 않을까, 비인간적인 노동을 요구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리 내 불만을 떠들지도 못하고 있다. 희망연대 방송스태프 노조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이들을 위해 대신 소리치고 항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빛센터는 위의 제보 편지 내용을 근거로 tvN <아는 와이프>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빛센터는 ①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스태프에게 1주 5일, 1주 6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② 1일 15시간 중 2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촬영 준비와 정리를 위한 주 3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 ③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한빛센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MBC <숨바꼭질> 제작 현장에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은 물론 폭염이 이어졌던 7월 30~31일과 8월 14~15일 각각 이틀 동안 40시간이 넘는 촬영이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 CP를 만나 주 68시간 근무시간 제한 준수와 촬영 종료 후 이동 시간 제외하고 최소 7시간 휴식 보장 등의 개선 조치를 약속받았다.
이처럼 한빛센터는 스태프들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사, 방송사를 만나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제작발표회나 세트장에 항의 방문도 하고 있다. 변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누군가 용기 내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증폭시켜줄 스피커가 마련된 것이다.
오랜 기간 '관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온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에도 조금씩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 <혼술남녀> 이한빛 PD 사망 사건, <화유기> 스태프 추락 사고, <킹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 사망 사건 등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 받던 스태프들의 비극을 양분으로 삼고서야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말이다.
(4편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311739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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