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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전시회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다고??

Flyturtle Studio 2013. 10.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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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병역 특례자 10년동안 286명이나"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1년에 1-2회 전시회, 발표회하면 공익 근무 끝.

- 월급 받고 예술 활동하며 병역 특례 받는 사람도.

- 예술 대회 1-2등해서 병역 혜택 받은 사람이 10년간 286명이나

- 전국체전 선수로 뛰어주고 수 천만원 주고 받는 현실도.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혜자(민주당 의원)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예술 병역 특례라고 들어보셨나요? 병무 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 경연대회에서 1, 2위를 한 사람들이 병역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년간 2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예술 관련 기관에서 공익 근무를 하라는 건데… 정작 국내외 예술 기관에 근무하며 돈까지 벌면서 공익 근무를 인정받기도 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과 얘기 나눠 봅니다.


◇ 정관용> 예술 분야 병역 특례, 이 숫자가 체육 특기자 보다 많다구요?


◆ 박혜자> 10년동안 286명, 올해만 하더라도 체육 분야는 5명인데 올 9월까지 예술 분야 병역 특례는 29명입니다.


◇ 정관용>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박혜자> 병역법 시행령 47조 2의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예술 분야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까지 , 국내 예술대회 1위 입상 하면 되죠 국악, 한국 무용 등은 국내대회 입상해도 되구요. 서양 음악은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이죠.


◇ 정관용> 해당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박혜자> 국악, 서양 음악, 창극단 발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익근무 소집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 2등 이상, 국내대회 1등 이상이면 병역 면제하고 공익은 몇 년 하게 되나요?


◆ 박혜자> 근무 기간은 똑같은데, 예외적 규정이 있다는 게 문젭니다. 개별 창작 활동이라고 해서 개인 발표회나 전시회를 1년에 한 두 번 하면 재택 근무하거나 병역 특례자로 군 면제가 가능하게 되죠 전시회, 발표회 하면 군 복무가 되는 거죠


◇ 정관용> 1년에 한번 이상 전시회 발표회 하면 그게 공익근무에요?


◆ 박혜자> 그렇죠, 재택 근무하는 거죠.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가 10년 동안 286명인데.. 217명인 76%정도가 대부분 개별 창작자죠. 사실상 군 면제와 같은 거죠, 공익 근무 안 해도 되는거죠.


◇ 정관용> 공익은 어디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 박혜자> 국립이나 시립 교양 악단, 오페라든 창극단 무용단에서 근무 해야죠. 그런데 재택근무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 라구요


◇ 정관용> 백번 양보해서 국립이나 시립 예술 기관에서 근무하게 해서 예술 수준을 고양하겠다. 거기까지 인정하더라도 거기서 근무한 사람은 24%밖에 안 된다?


◆ 박혜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병역 면제받고 자기 예술 활동 하는거 잖아요 이래도 되나요?


◆ 박혜자> 병역 특례가 우리사회 현안이고,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지난번 월드컵 축구 4강때도 병역 특례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처럼 살았죠. 국민들 모르게 진행 돼 와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게 아니냐. 물론 예술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구요 문화 예술이 중요하죠, 이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국민적 합의 거치지 않았다. 이건 병역 특례를 줄지 말지 이거에 대한 것이고

합의 없이 했다손 치더라도 개별 창작 제도를 두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 박혜자> 예술의 경우 외국 무용단 등에서 단원으로 활약해서 국위 선양할수도 있죠

이건 인정되죠. 외국 미술단 오페라단 활동하는 것도… 하지만 전통분야, 예술 그런 건 국내에서 있어야 하고 혼자서 하는 창작 작업을 인정 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어떤 분야가 그럴것인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동의할지는 공개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 정관용> 이와 관련해 6월달 인가요, 강화하는 개선책을 만들었다구요?


◆ 박혜자> 대회별로 점수별 차등화 해서 합계가 100점 넘으면 병역 특례 주자고 내놨는데 이런 개선책도 별반 의미 없죠. 문제 핵심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있어야 하고 그 분야는 예술이 필요하다 이러면 병역 특례 줘도 좋겠다 하는게 인정돼야 하는거죠.


◇ 정관용> 체육 특기자보다 예술 특례자가 두 배 이상 많다는 게 놀랍네요?


◆ 박혜자> 그게 더 늘어난 거죠.


◇ 정관용> 그건 그렇구요 박혜자 의원께서 또 문제 제기 하신 게 전국 체전 때, 그 시도 선수가 아닌데, 돈을 받고 그 시도 대표 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


◆ 박혜자> 전국체전은 규정상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수로 뛰도록 하고 있는데 대회 직전에 주소를 옮기고, 여기에 따라 3천만원-4천만원 가량 돈이 오가고, 그 지역 선수로 뛰어드는 이걸 위장 전입으로 봐야할지 모르지만, 이런 용병 형태로 뛰는 게 있더라는 거죠.


◇ 정관용>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 박혜자> 법률적으로 날짜를 정하죠. 대회 시작 직전 얼마전 까지로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소를 옮기지도 않고 출전한 선수도 있더라구요 대한 체육회에서 주소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예를 들면 현주소는 서울인데 인천 대표로 뛸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다?


◆ 박혜자> 그럴 수 있죠. 지역마다 자기 지역 명예가 있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지나친 경쟁이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보통 말하는 스포츠 정신이란게. 이렇게 주소까지 옮겨 선수로 뛰는 건 옳지 않죠


◇ 정관용> 전국체전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인데 말이죠. 낼 모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지신 다는데 제대로 따져주세요


◆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1031n0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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