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임대인)는 최근 B(세입자)의 전제자금 대출 건으로 어이없는 사기를 당했다. A는 B의 전세자금 대출(4000만원)을 위해 할부금융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줬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는데 B가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A는 할부금융사로부터 강제집행을 통보받았다. 봄 이사 철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 분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부동산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전세계약…세입자가 금융사에 직접 대출 상환토록 해야 =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 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임대인) 동의로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은 세입..